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가. 개요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시까지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결
2001.2.28. 2000마7839).
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또는 본안소송으로는 결의취소나 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발령되면 결의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본안소송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대표이사 등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의 경우에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의 경우에는 본래의 소집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설명한다.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당사자도 달라지는데, 본래의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신청인으로서 소집권한 없이 총회를 소집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총회개최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가
없다. 주주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보전권리를
위법행위유지청구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주가 일정한 지주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피신청인이 누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임을 이유로 총회를 소집한 이사만이 피신청인이 된다는 견해, 이사와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회사만이 피신청인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실무상 적법한 소집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도 주주와 본래의 소집권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신청인이 되거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회사와 주주총회를 소집한 자를 공동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 심리와 재판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통상 주주총회소집통지가 행해진 후에 급박하게 신청되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기일을 지정하여 심문기일을 열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신청서를 특별송달하여 답변서를 제출받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하자 있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나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은 회사의 분쟁을 둘러싸고 이미 여러 건의 본안소송이나 신청사건이 계속되어 있음에도 위법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고 그 주주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총회를 특정하지 않고 총회의 개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주문례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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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20 . . .에 소집한 20 . . .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목록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혹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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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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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20 . . .에 소집한 20 . . .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목록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기재 제ㅇ항 내지 제ㅇ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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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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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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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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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표시
일 시
장 소
종별 정기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할 결의의 표시
이사 ㅇㅇㅇ의 해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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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결의부존재사유가 된다는 견해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의의 실질적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견해에서는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에서의 재량기각이 허용되지 않거나 재량기각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한다.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해당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9.10.8. 98다3876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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